20일 요금인가제가 마침내 폐지됐다. ‘통신요금 자율경쟁 시대’ 개막을 의미한다.

이동통신사간 다양한 요금 상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 업계는 5G 시대에 맞춰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결합 등 다양한 이종결합 요금제 등장을 예상한다.

20일 국회는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켰다.

통신요금 인가제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 또는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해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 KT의 시내전화가 인가제 적용을 받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은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들이 내놓을 요금제가 다양해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사전규제가 없어진 만큼 공정한 경쟁을 위한 사후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사업자라도 약탈적 요금제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신고제로 바뀌더라도 정부와 협업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다"며 "시장 환경에 맞는 요금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트렌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가제 폐지 이후 정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핸드셋(요금)만 규제할 것이 아니고 사물인터넷(IoT)등 이종사업과 결합한 요금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며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사전규제를 없애고 사후규제 형태로 넘어가는 것이 글로벌적인 추세긴 하다"며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감안해 사후에 차등을 둬 규제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다 다양한 요금제 출시와 업계의 경쟁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경영학과)는 "기업들이 요금모델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며 "기업마다 가진 자원과 특성이다 다르므로 각자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만들어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이 오르는 담합 이슈는 사후규제로 가능하며, 억지로 규제하는 것이 시장에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시작으로 다른 요금 경쟁을 막는 정책들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인가제 #요금인가제 #폐지 #국회 #본회의 #과기정통부 #이통3사 #SK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