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e스포츠계는 프로구단과 미성년 선수 간 불공정 거래 계약 문제로 몸서리를 쳤다. 이른바 ‘그리핀 사건'이 그 주인공이다. 임기 만료를 앞둔 20대 국회는 재발 방지 내용을 담은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을 통과시켰다.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은 이동섭 의원(미래통합당)이 2019년 10월 22일 대표 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은 프로 선수와 e스포츠 구단이 계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허지만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면서 문턱 한 개를 넘더니, 20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다만 원안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 원안에서는 표준계약서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 부분이 권장 조항으로 수정됐다.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중에서 강제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에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 제7조의2의 주 내용은 ▲문체부 장관이 전문 e스포츠 용역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e스포츠 분야 사업자·단체에 보급할 것 ▲문체부 장관은 해당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들을 것 ▲문체부 장관은 e스포츠 분야 사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것 등이 있다.
연구 용역을 통해 표준계약서 초안을 마련하는 일은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 상황 탓에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미성년자 선수를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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