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합회)가 지난 20회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미래통합당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지 않고 폐기된 사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천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 전경 /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인천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 전경 /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연합회는 21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하 성능책임보험)을 의무가입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의보험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과도한 보험료가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성능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의 분쟁,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 보험 해지 현상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한 이번 사안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 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의결한 사항을 법사위 의원 1~2명이 이견을 제기하였다고 처리하지 않은 것은 법사위원회의 상원 행태를 자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성능점검 보험 의무화로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매 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차종과 구매 금액에 따라 30만원 가까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됐다"며 "중고차는 차에 따라 사고유무, 주행거리 등 상태가 다른데 소비자 선택권 없이 무조건적으로 책임보험을 의무화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고차 판매일선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전했다.

곽태훈 한국연합회 회장은 "책임보험 의무가입도 문제지만, 주행거리가 길 수록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현재 보험료 산정 구조도 문제가 많다"며 "21대 국회에서 재입법 발의를 추진해 올해 안으로 반드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