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9년부터 시행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 홈페이지 내 국민참여·민원 탭에서 규제개혁을 선택하면 만나볼 수 있다.

규제입증요청 창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주장하는 대신, 정부·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인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이나 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때,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하는 통로다. 정부 측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하게 된다.

규제 개선 건의 처리 절차를 소개하는 도식 / 교육부
규제 개선 건의 처리 절차를 소개하는 도식 / 교육부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회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창구 마련을 계기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에 대해 더 책임감 있게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