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메디톡스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주’에 판매 재개 판결을 내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에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까지 제조·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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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신청인(메디톡스)이 식약처 행정명령으로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금전배상 방법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시켰다. 회사가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메디톡스 전(前) 직원 제보가 이어지면서다.

당시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결정이 가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의 처분 근거는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관련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메디톡신주 판매허가 취소 청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하고 있다. 청문은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 취소를 결정하기 전 메디톡스 측 소명을 듣는 자리다.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메디톡스는 지난해 매출의 42%를 차지했던 메디톡신주를 잃게 된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는 클라우드를 살펴볼 수 있는 콘퍼런스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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