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벤처기업협회는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공인인증서는 국제 표준과 동떨어져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한국전자금융 제도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며 "이번 폐지로 바이오와 브라우저, 클라우드 등 다수 형태의 인증서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민간 시장 참여가 활성화하면서 경쟁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도 높아진다"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힘입어 벤처 업계가 혁신 성장을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eceit@chosunbiz.com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는 클라우드를 살펴볼 수 있는 콘퍼런스가 열린다.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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