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2020년도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 공모 절차를 게시해 우수 정보보호 기술을 심사 후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제도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정부가 정보보호 벤처기업의 우수한 제품·서비스 기술을 지정해 홍보·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될 경우 기술 홍보 등에 활용 가능한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와 지정마크, 현판을 받는다. 연구개발(R&D) 지원금도 얻는다. 과기정통부와 KISA가 지원하는 해외 진출이나 정보보호 클러스터 사업 등에서도 참여 우대 혜택을 얻는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정보보호 벤처기업은 6월 1일부터 과기정통부나 KISA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석래 KISA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려면 지능형 혁신 기술과 결합한 정보보호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정보보호 벤처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