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방송하지 않는 사업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련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는 등록취소 대상 PP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했다.

과기정통부 세종사옥 / IT조선
과기정통부 세종사옥 / IT조선
과기부 장관은 등록된 PP가 ‘5년 이상 계속해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는 국세청 협조 및 직접조사(유선·현장방문 등)를 통해 폐업 상태를 확인한다.

5년이상 계속해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는 방송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방송사업자는 매월 방송실시결과를 과기정통부 등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현행 방송법상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퇴출제도가 미비해 PP사업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 투자유치 등) 발생우려가 컸다"며 "부실 PP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고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방송법을 엄정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