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스피커 음성 원본정보 동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음성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매번 받아야 했던 사용자 동의 횟수를 줄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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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제5차)’을 논의해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함에 따른 것이다.

AI스피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화자)의 음성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스피커 사업자는 사용자 목소리 인식기술을 발전 시켜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음성원본 정보 수집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매번 받아야 했다. 사업자들은 사용자가 정보 수집 거부 시 기업들의 기술·서비스 개발노력 저하돼 시장 위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도 논란도 있었다.

방통위는 사용자 인식기술(알고리즘) 고도화 시 최초 1회만 동의를 받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 동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오는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진행 중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가 서비스의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치정보가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까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해야 해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 개발과 시장 진입 시 장애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만 부과한다. 위치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지원센터'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처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해서 개선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