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메디톡스가 7시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설득했다. 회사 매출 42%를 차지하는 효자상품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이기 때문이다. 식약처 판단에 따라 메디톡스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식약처는 5월 22일 품목허가 취소 관련 메디톡스 최종 소명을 듣는 청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전문가 진술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차 청문을 열기로 했다.
이번 청문에서 메디톡스는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터라 밝힐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품목허가 취소가 가혹하다는 입장을 적극 소명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상황을 바꿀만한 자료 등이 제출된 게 아닌 이상은 취소가 기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1~2주 안에 최종 입장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의 품목 허가 결정에 따라 5년에 걸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도 영향이 갈 전망이다. 최근 대웅제약은 ITC에 이번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 관련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TC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기존 6월 5일 열릴 계획이었던 ITC 판결이 한 달 연기됐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