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메디톡스가 7시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설득했다. 회사 매출 42%를 차지하는 효자상품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이기 때문이다. 식약처 판단에 따라 메디톡스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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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후 2시부터 8시 40분까지 대전식약청에서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메디톡스 의견을 듣는 2차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메디톡스가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앞서 식약처는 5월 22일 품목허가 취소 관련 메디톡스 최종 소명을 듣는 청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전문가 진술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차 청문을 열기로 했다.

이번 청문에서 메디톡스는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터라 밝힐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품목허가 취소가 가혹하다는 입장을 적극 소명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상황을 바꿀만한 자료 등이 제출된 게 아닌 이상은 취소가 기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1~2주 안에 최종 입장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의 품목 허가 결정에 따라 5년에 걸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도 영향이 갈 전망이다. 최근 대웅제약은 ITC에 이번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 관련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TC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기존 6월 5일 열릴 계획이었던 ITC 판결이 한 달 연기됐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