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광고를 두고 벌인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TV 전쟁’이 일단락됐다. 서로를 신고했던 양 사가 나란히 신고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건 종결과 별개로 양 사간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신고 취하 및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해 사건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도 맞대응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10월 "LG전자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삼성전자의 QLED TV 비방하며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전자 QLED 8K TV(왼쪽)와 LG전자 OLED 8K TV / 각 사
상호 비방전을 펼쳐온 양사는 각각 지난 3일과 4일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도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 심의 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알렸으며, LG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신고 취하와 더불어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포럼 유럽 2019에서 QLED 8K TV를 소개하고 있다. / 삼성전자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포럼 유럽 2019에서 QLED 8K TV를 소개하고 있다. / 삼성전자
다만 공정위의 조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양 사가 TV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내다봤다. 이날 양 사가 공개한 입장문에서도 ‘QLED TV’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QLED TV는 세계 TV시장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LG전자 측은 "작년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가전사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복잡한 문제를 서로 정리한 정도로 보면 된다"며 "양사간 다른 합의는 없었으며 스타일러 등 다른 가전제품 논쟁에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