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드라마 등 K콘텐츠 제작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 수준의 추가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헌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이 만든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새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에 쓰는 비용 중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 중이지만, 이 의원 측은 관련 규모가 너무 작다고 분석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영화·드라마·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구분한다.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세액공제율을 각각 15%, 10%, 5%로 2~5%포인트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감세를 통한 콘텐츠 제작 업체의 수익이 늘고 이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제작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 혜택을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