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개월차에 접어든 공적마스크 판매 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주당 구매가능한 공적마스크 수를 10개로 확 늘리고,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정마스크 출고비율을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공정마스크 판매 제도 변경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일주일 마스크 생산량이 1억장을 넘어섰고, 정부가 보유한 재고도 늘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처럼 개인별 마스크 구매량을 제한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원만한 유통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공적마스크 판매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약처
새로운 공적마스크 판매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약처
식약처는 18일부터 일반 국민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때 한계 수량을 주당 10개로 늘린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 2002년 이하 출생자는 5개까지 구매할 수 있었다. 대신 현행 운영 중인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마스크 납품 비율도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하지만, 마스크 수요 감소와 여름철 착용이 간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조치다.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현재와 같은 60%를 유지한다.

글로벌 공조와 K-방역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18일 생산분부터 보건용 마스크 수출비율을 생산량의 30%로 늘린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할 수 있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공급을 위해 수출을 계속 금지합니다.

공적마스크 제도는 7월 11일까지 유지하지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만 유지한다. 국민들은 7월 11일까지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기존 판매처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의경 처장은 "덴탈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이 있는 제품과 인증이 없는 제품이 혼재해 판매된다"며 "덴탈마스크를 고를 때 의약외품 혹은 식약처 인증 여부를 확인해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7월 11일 이후 공적마스크제도를 중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마스크 시장,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 마스크 시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며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공적판매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