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진흥법 전부 개정안 하위 법령 마련과 향후 정책 방향 진행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SW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6일 9일 공포한 SW진흥법 전부 개정안 세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다.

SW 협·단체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SW 협·단체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이날 행사에는 한국SW산업협회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등 12개 협·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SW 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애로사항, 정책 건의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재 양성 ▲기술 개발 ▲창업과 성장 지원 ▲지역 SW 진흥 ▲공정 경쟁 촉진 ▲공공 SW 사업 개선 ▲SW 투자 활성화 등 SW진흥법 전부 개정안 추진 방안에 대해 두루 의견을 나눴다.

AI와 SW 중심 인재 양성 추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재 양성을 위해 SW 선도 학교를 인공지능(AI) 선도학교로 개편하는 방안과 AI 융합고 확대 등을 논의했다. 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나 이노베이션 스퀘어 등 주요 혁신 인재 인프라를 활용해 AI와 SW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지원해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빅데이터, AI 반도체 등 미래 유망 SW 핵심 기술 투자 확대를 꾀했다. 공개 SW 활성화와 SW 안전 진단 등의 제도 마련 방안도 논의했다.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창업 지원 인프라 확대와 금융을 지원해 SW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해외 진출 지원과 GS 인증(국제 표준 바탕의 우수 SW 품질 평가·인증 제도) 개선, SP 인증(SW 기업·조직의 SW 프로세스 품질 역량 심사 후 등급 부여 제도) 활성화 추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SW 시장 공정 경쟁과 투자 활성화 진행

지역 SW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 SW 진흥 기관을 지정하고 시설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추진 방안이 나왔다. 지역 SW 진흥 단지 구축을 도모하면서 융합 클러스터와 대형 과제 발굴·지원하자는 방안도 함께다.

공정경쟁 촉진은 공정 경쟁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상담 창구 운영토록 했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불공정 과업 변경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마련키로 했다.

SW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 도입되는 민간 투자형 SW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관련 요건 등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상용 SW 직접 구매 제도 관리를 강화하고 SW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한 절차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2000년 이후 28차례 일부 개정에 그쳤던 SW진흥법이 업계 숙원 사항을 담은 전부 개정안으로 변화하면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졌다"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하위 법령 마련과 SW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재정립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같은 논의를 이어가고자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7월까지 총 4회 내외로 개최한다. 12월 초에는 완성된 법령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장석영 차관은 "디지털 전환 핵심인 SW 진흥을 위한 장치가 SW진흥법 전부 개정안에 망라됐다"며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를 운영,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SW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