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택시동승 서비스 ‘반반택시’가 15일 업계 최초로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반반택시는 최대 5% 적립되는 포인트를 온전히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포인트 제도 준비 단계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부담 주체 및 비율이 고민이다. 각 서비스에 맞는 서비스 활용 방안을 검토해 향후 구체화 할 방침이다.

/ 반반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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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반반택시 운영사 코나투스는 일반호출 시 자동결제를 선택하면 최대 5%를 적립해주는 포인트 제도를 최근 시작했다. 서울 강남에서 성남 판교까지 이동으로 나오는 택시요금 2만원의 5%인 1000원이 적립되는 식이다. 택시 호출 플랫폼 업체들은 할인 쿠폰을 제공해 왔지만, 요금을 포인트로 쌓아주는 서비스는 처음이다.

반반택시 "고객 실질적 혜택 제공…비용부담 기사에 전가 없다"

코나투스는 포인트 제도 시행과 함께 적립에 대한 비용 부담을 택시 기사가 아닌 회사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신규 서비스나 혜택이 생기면 그 부담을 결국 자신들이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해왔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적립 포인트를 누가 부담하냐를 놓고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반반택시는 온전히 회사가 부담할 것"이라며 "이용자 확대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늘리기 보다 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향후에도 비용 부담을 기사에게 전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 T 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특허청에 ‘카카오 T 포인트(Kakao T point)’ 상표를 출원하고 관련 서비스 준비 단계에 있다.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포인트 적립 부담 주체 및 비율도 정해진 바 없다.

카카오가 출원한 카카오 T 포인트 상표 이미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카카오가 출원한 카카오 T 포인트 상표 이미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카카오 "MaaS 모델에 포인트 적립 서비스 연계…반반택시와 단순비교 어려워"

택시업계는 포인트 제도를 통해 이용자를 카카오 플랫폼 생태계에 묶어두는 ‘락인 효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 강화를 우려한다. 카카오 T가 택시에 포인트 부담을 강요하거나 가맹 수수료를 올리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앞서 호출중개만 하던 당시에는 택시와 승객에게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최근 가맹사업에 뛰어든 후에는 법인택시로부터 전체 운행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가 포인트 적립을 온전히 부담하는 것과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뿐만 아니라 주차, 자전거, 대리운전 등 통합이동서비스(MaaS) 모델에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목표"라며 "포인트 적립의 적용 방식과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어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포인트는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 한 제도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업체인 미국 ‘우버’는 차량호출, 음식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 탑승과 음식 주문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우버 리워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동남아 최대 모빌리티 기업 ‘그랩’도 서비스 이용으로 쌓인 적립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그랩 리워즈 제도가 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