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에 행정소송 카드 내민 메디톡스
인보사 ‘기각’ 노선 밟을까 업계 관심 증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메디톡스가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는 지난해 서류 조작으로 품목허가 취소에 이어 거래 정지까지 당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며 그 결과에 관심을 쏟는다. 인보사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관련 행정소송을 기각당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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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품목허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 취소 청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공시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앞서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받아들여진다.

메디톡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지는 미지수다. 업계 일각에선 메디톡스와 비슷한 사례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례를 예로 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앞서 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는 인보사와 다르다며 인용 가능성에 손을 들어준다. 인보사의 경우 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한다는 점과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인보사가 공공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 일부는 인정한 상태다. 또 식약처는 원액 바꿔치기 등에 따른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주가 공공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내 몇몇 의료 협회들이 시장 1·2위를 오가는 메디톡신주의 시장 퇴출을 극구 반대한다는 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 분야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한 법조계 관계자는 "메디톡신주가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점과 메디톡신주가 메디톡스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 등을 따져볼 때 메디톡스 사태를 코오롱생명과학 사태와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집행 정지가 인용될 경우 메디톡신주가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지 여부와 메디톡스 서류 조작과 원료 바꿔치기로 인한 제품 품질 문제, 메디톡신주 시장 퇴출로 메디톡스에 가해지는 경제적 손해 등을 두루두루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평균 일주일에서 열흘 내에 나온다. 식약처가 허가 취소를 예고한 날인 6월 25일 전후로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의 이번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한 처분이다"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