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서비스 종료를 반대하는 '01X' 번호 사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SK텔레콤 대리점에 붙은 재난문자 불가 2G 폰 LTE 교체 안내. / IT조선 DB
SK텔레콤 대리점에 붙은 재난문자 불가 2G 폰 LTE 교체 안내. / IT조선 DB
24일 법조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지방법원은 이날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2G 이용자들은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011 등 기존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결과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은 내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단계적 종료한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