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약사법위반과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 / 유튜브 갈무리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 / 유튜브 갈무리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인보사 개발을 맡은 코로옹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기회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상장을 위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보고받는 등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1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