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은 미국 뉴욕시의회가 5개 자치구에서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개인 운행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춘 변화다.

전기스쿠터 운행을 단속하는 경찰/ 유튜브
전기스쿠터 운행을 단속하는 경찰/ 유튜브
법안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최대 40㎞/h, 전기스쿠터는 30㎞/h까지 주행할 수 있다.

시는 맨해튼을 제외한 전기스쿠터 업체들이 시내 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공유 전동스쿠터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한다.

전기스쿠터 기업들은 수십 개의 다른 미국 도시에서는 영업을 허가받았지만 8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범 사업은 2021년 5월부터 2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스쿠터는 리프트가 운영하는 뉴욕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시티 바이크가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전기스쿠터 업체인 라임, 버드, 리프트, 포드 자동차 계열 ‘스핀’ 등은 시에 운행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월 주 전역에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합법화를 승인했지만, 뉴욕시는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