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나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을 이용한 상거래다. 이 때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쿠키를 굽는 영상을 올렸다 치자. 이웃인 A씨는 그 블로그를 보고 쿠키가 너무 먹고 싶었다. A씨는 블로거에게 쪽지로 쿠키를 좀 팔수 없겠냐고 물었다. 블로거가 쿠키를 2만원어치 보냈다. 그리고도 3번쯤 더 A씨 요청에 따라 쿠키를 보냈다. 이런 경우도 블로거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너무한 것일 수 있다.

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 고시는 이런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 고시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거래횟수가 빈번해 20회 이상이고 거래 규모가 1200만원을 넘으면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신고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야 한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할까.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다음의 것을 신고해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를 물건 공급할때까지 교부해야합니다.

1.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공급하는 물건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2. 물건의 정보에 관한 사항.
3. 가격 관련 사항
4. 물건공급방법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기한과 행사 방법
6. 물건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 배상 관련 내용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물건 등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 피해 분쟁 처리 관련 내용
9. 거래에 관한 약관
10.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 관련 안내

만일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표시해야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통해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이러한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계속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면 공정거래 위원회는 1차로 영업정지 1개월, 2차로 영업정지 3개월, 3차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해당 판매자에게 내릴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별표1]).

이 뿐만이 아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신고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와 별개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전자상거래법 제42조) 신원 정보나 거래조건을 거짓으로 제공하면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43조).

이러한 모든 규제는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SNS로 판매하는 사업자 역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화를 공급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다. 둘 중에 더 늦은 날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청약철회는 아무런 이유없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가 물건을 받아보고 훼손한 경우 또는 일부 사용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사용가치가 감소된 경우가 아닌 이상 7일 이내에 환불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몰 운영자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1. 상호와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3.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4. 사업자 등록 번호, 5. 이용약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용약관은 연결화면을 통해서 제공이 가능하다. 이때 사이버몰은 단독몰과 입점형 몰로 나눠진다. 여기서는 각 개별 입점 업체가 아니라 사이버몰 자체 운영자가 된다. 이 때 이러한 사이버 뮬 운영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업자이고, 자신이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불과하다는 점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과거 판례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형 몰의 운영자인 A에 대하여 입점업체의 허위광고를 이유로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었는데 이 때 입점형 몰 운영자인 A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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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 바른에서 2011년부터 근무한 파트너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공정거래법을 전공했다. 현재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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