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휴식없이 3시간이상 생방송 자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강제성이 없는 지침인 만큼 사업자들의 자율 참여가 중요하다.

유명 키즈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브이로그' / 유튜브 갈무리
유명 키즈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브이로그' / 유튜브 갈무리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이하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하여 소속 진행자(크리에이터·BJ 등)를 대상으로 지침의 내용을 안내하고, 진행자 대상 세미나·컨설팅 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청자미디어센터의 1인미디어 제작 교육과정 수강생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를 통해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의 청소년 수강생들에게도 이 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