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저축은행 영업은 지역권으로 한정
지점 설치, 신고제로 바뀌어도 실익 없어

금융당국이 내놓은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 완화 조치가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를 거스르는 뒷북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관련업계는 이미 모바일뱅킹·오픈뱅킹 등 온라인 플랫폼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영업 지점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토로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3일 저축은행 지점 영업 확대를 위해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앞으로 당국 인가없이도 신규 지점을 낼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은행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저축은행의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업계는 시큰둥하다. 이미 주요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모바일 앱과 온라인 제휴 채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신고제로 전환해도 영업 지점을 확대할 저축은행은 많지 않다"며 "모바일·비대면을 강화하는 추세로 오히려 지점은 줄이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작에 풀어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토로했다.

실제 한국 10대 저축은행은 모바일 플랫폼으로 영업 채널 무게를 옮기는 분위기다. 현재 모바일 플랫폼을 가진 곳은 웰컴저축은행, OK·유진·페퍼·SBI저축은행 등이다. 상상인 저축은행은 6월 디지털뱅크 '뱅뱅뱅'을 출범하고 디지털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이미 하루 만에 1700좌가 개설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본점이 위치한 지역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지점을 늘릴 경우 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주요 저축은행 영업지점 수는 ▲OK저축은행 22곳 ▲SBI저축은행 22곳 ▲웰컴저축은행 9곳 ▲한국투자저축은행 12곳 ▲애큐온저축은행 8곳 ▲JT친애저축은행 8곳 ▲OSB저축은행 8곳 등으로 평균 10곳 내외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여전히 영업 권역이 지역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고, 요새는 분위기가 비대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융위 정책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미혜 기자 mh.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