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1호 ‘메디톡신’이 8월 14일까지 시중에 유통된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 효력을 8월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메디톡스가 앞서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고를 제기한데 따라 법원이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존 처분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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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지난달 18일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전지법은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효력이 발생했지만, 이날 대전고법 결정에 따라 다시 중지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전고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50단위·100단위·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료와 공정을 속였다는 게 주요 이유다.

식약처는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 무허가 원액이 사용됐고, 허위 서류를 기재했을 뿐 아니라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 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