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최소 6007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들 계정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틱톡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고지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틱톡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과 싱가포르 등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처분 통지일로부터 한 달 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에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틱톡 금지령이 내려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과 같은 중국 앱을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 측에 흘러들어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공룡 아마존도 앞서 틱톡 삭제를 지시하는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가 "실수였으며, 아마존은 틱톡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