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원 이상 인터넷사업자 적용

정부가 n번방 사건 등으로 촉발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의사중계 화면 갈무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의사중계 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4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정보의 명칭을 비교하여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정보의 특징을 비교하여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등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정보의 특징을 비교하여 게재를 제한하는 ‘필터링 조치’의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왼쪽),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왼쪽),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방통위
불법촬영물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외에 인터넷 사업자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도 세웠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등으로부터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