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원 이상 인터넷사업자 적용
정부가 n번방 사건 등으로 촉발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정보의 명칭을 비교하여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정보의 특징을 비교하여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등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정보의 특징을 비교하여 게재를 제한하는 ‘필터링 조치’의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등으로부터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