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이 SPC삼립에 7년간 수백억원의 이익을 몰아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도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9일, SPC 계열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와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 등 3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647억원에 달한다. 파리크라상 252억3700만원, SPL 76억4700만원, BR코리아 11억500만원, 샤니 15억6700만원, SPC삼립 291억4400만원 등이다.

SPC 양재 본사 빌딩 / 조선DB
SPC 양재 본사 빌딩 / 조선DB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SPC삼림 부당지원에 허영인 회장 등 SPC 총수가 관여해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왔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1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SPC삼립에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로 38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삼립에 제공했다.

SPC그룹은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등 3개 계열사가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SPC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입할 때 중간단계에서 삼립을 통해 거래하도록 했다. 밀가루의 경우,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저렴함에도 제빵계열사는 사용량의 97%를 삼립을 통해 구매했다. SPC삼립이 210개 제품에 대해 챙긴 마진은 연평균 9%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SPC그룹의 부당행위가 상장사 삼립의 주가를 높인 후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의 주식으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파리크라상의 총수 2세 지분을 늘리는 것으로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가 유리해졌다는 판단이다.

삼림에 대한 SPC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삼립 매출은 2010년 2693억원에서 2017년 1조101억원으로 급상승했다. 영업이익도 2010년 64억원에서 2017년 287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가 계란, 잼 등 원재료를 파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명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제빵 원재료 시장 개방도를 높여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SPC삼립은 29일 공시를 통해 "가능한 법적 수단을 신중히 검토한 후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SPC 한 관계자는 "판매망,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다"며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게 생각한다.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