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양도소득 과세’, ‘거래세 부과’, ‘기타소득 부과’ 등 의견이 분분했다. 결론은 기타소득으로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가 영업 외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국내법상 상표권 등 무형자산 소득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세율은 20%다. 지방세 2%를 더하면 22%가 된다. 과세표준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다. 이 때 부대비용은 거래 수수료와 세무비용 등이다.

산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부대비용 = 거래 수수료 + 세무비용 등

연간 손익을 통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과세방식은 원천징수방식이 아니라 분리과세 방식이다. 투자자는 매년 5월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같은 기간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에 가상자산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취득가액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과거 거래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할 수 없다면 과세 시행 전날(2021년 9월 30일)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과세 시행 후 취득하였으나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은 0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차액은 매도 당시 시가 전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 시행 전날 시가의 평가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면 세금 납부 의무를 회피할 수 있지 않냐는 궁금증도 있을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포함키로 했다. 국세조종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해외 금융회사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도 포함되는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이는 거주자의 해외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국세조종에 관한 법률에서 상호 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위치한 거래소(미국이나 일본 등)를 이용하는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면서 해외 가상자산거래 계좌도 신고를 해야한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조세 회피처에 위치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도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할 경우 취득한 가액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해외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가상자산이 전송되면 이 가상자산을 매도한 금액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이 취득된 경위와 그 가액을 이용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존재가 부정되었지만 앞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세금을 납부한다면 적어도 국가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국외 거래소 계좌 모두 신고해야

암호화폐는 국외 거래소나 개인지갑(P2P)을 이용한 전송이 가능하다. 덕분에 자금추적 방법이 촘촘한 기존 금융과 달리 탈세 우회로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본사 소재지가 불명확하다. 암호화폐 개인지갑은 은행계좌와 달리 무한대로 발급이 가능하다. 암호화폐를 USB에 담아 보관하는 콜드월릿을 이용하면 국외 반출도 쉽다.

기재부는 이런 탈세를 막기 위해 국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모든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 국외 은행계좌, 증권계좌 등에 한정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의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계좌를 추가하는 것이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가산세 등을 내야 한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모든 거래를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제재하겠다"며 "역외거래는 60%면 세액의 약 2배를 내야 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 뒤에 발견된다면 가산세가 10% 정도 올라갈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했다.

단, 개인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 은닉 및 탈세 경로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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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 바른에서 2011년부터 근무한 파트너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공정거래법을 전공했다. 현재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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