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3년간 100억원가량을 투자해 세계 최초 개발한 OLED 제조 관련 기술을 중소기업체에 넘긴 이 회사 소속 연구원 등이 구속됐다.

 /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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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7일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46)씨와 책임연구원 B(37)씨,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의 이사 D(42)씨 등 3명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은 C사 대표와 C사 자회사의 대표, 두 회사 법인은 불구속기소 됐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E사에 근무 중인 전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의 공정 스펙을 C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OCR 잉크젯 라미 설비는 디스플레이의 패널과 커버글라스(유리 덮개)를 정교하게 접착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간 100억원 대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다.

A씨 등은 C사의 차명지분을 취득해 동업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이 기술을 유출했다. 최종적으로 중국의 E사로 해당 기술을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사는 넘겨받은 자료를 이용해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마침 검찰의 수사가 시작돼 해당 설비를 E사로 넘기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