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2심 소송 판결일 연기에 영향을 줬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9월 11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2심 소송 판결일을 변경했다. 기존 판결 예상일은 21일이었다.

판결일 변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상황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한 상황인데,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재판 진행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입구 모습 / 이진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입구 모습 / 이진 기자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은 페이스북의 제소로 시작됐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2018년 3월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비스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며 3억96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페이스북 측은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이 네트워크 효율을 위한 사업 전략이었고, 이것이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측이 공식적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행정소송 진행 속내는 한국에서 통신망 우회 접속과 관련한 판례를 남길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행정법원은 2019년 8월 22일 1심 판결 당시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행정법원은 "2018년 3월 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방통위가 모두 부담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은 연초부터 6개월쯤 진행됐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