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이 펼치는 SNS마케팅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 10건 가운데 6건이 뒷광고(광고지만, 광고가 아닌 것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라며 소비자 피해를 막을 개선안을 주문했다.

이영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0년 7월간 집계된 ‘SNS 마켓(상거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는 총 458건이다. 이 중 60%인 277건이 광고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SNS상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10건 중 6건 이상이 ‘뒷광고’다. 소비자는 광고가 광고인 줄도 모른 채 기만 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 / 이영 의원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 / 이영 의원실
현행법상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를 직접 제재할 수단은 없다. 표시광고법은 부당광고 의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 당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직접 소비자를 기만한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는 법망에서 자유롭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 마켓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7년 2093건, 2018년 2387건, 2019년 3307건, 2020년 8월 기준 1879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영 의원은 "2019년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14조원인데, 그 중 SNS 광고 시장 규모만 무려 5조원에 육박한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져가지만, 소비자 보호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며 "표시광고법 부당행위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업계 교육 등 자정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주경 기자 racingc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