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방통위 대국민 담화 발표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행위 법정 최고형 구형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기 차단에 나선 정부가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가운데)/ e브리핑 갈무리
한상혁 방통위원장(가운데)/ e브리핑 갈무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문 발표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국면에서 방역당국이 특정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검사결과를 조작한다거나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방역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만 가중되고, 방역 빈틈에 따른 피해는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는 물론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법무부와 행안부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 위반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거부와 선동행위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행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행안부도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