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애플(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한지 1년 만에 자진 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등을 심사 중이다.

공정위는 24일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애플코리아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상 행위별 시정안 내용 / 공정위
대상 행위별 시정안 내용 / 공정위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는 거래질서 개선 방안으로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하고,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또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에 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안 주요 내용 / 공정위
지원안 주요 내용 / 공정위
행위별 시정방안과는 별도로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 지원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400억원)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도 협업(250억원)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원)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하고, 애플 케어 서비스 10% 할인해 주거나 환급(250억원) 등이다.

앞서 2018년 4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애플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전달했다. 2019년 9월 공정위는 이를 심의한 후 애플의 자진 시정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절차 개시를 미뤘다. 애플이 자진 시정방안을 보완해오자 5월 다시 심의에 들어갔다. 전원회의에서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5일부터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통업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잠정 동의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 절차 계기로 애플과 이통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