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는 26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미디어 시장 M&A 정책의 개선방향을 주제의 ‘KCA 제23회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OTT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진출 등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근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 시도가 증가 중이다. 기업 간 M&A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 안내 이미지 / KCA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 안내 이미지 / KCA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3개 심사기관 간 협의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도한 자료 보정 요청으로 인한 심사 지연을 자제해야 하고, 심사과정 상 의견서 공개 등 절차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조영훈 SK브로드밴드 부사장과 강민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조영훈 부사장은 효율적인 M&A 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과 조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와 M&A 심사의 중복 문제와 M&A 심사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강민채 변호사는 방송통신사업자의 M&A에 다수의 규제기관이 관여함에 따라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한 심사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기관 간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일원화된 심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의 체계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KCA는 향후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을 통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방송·미디어 산업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정책이슈를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