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체국 여유공간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공유오피스 등 임대시장 확대 움직임을 반영했다. 우정사업본부 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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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전대차계약 임대시장 확대 수요를 반영, 우정재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우정측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 외에 잔여 여유공간을 국민들에게 임대, 우정재산을 효율적 활용하고 임대료 수익도 거뒀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했다. 4월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액은 430여건, 약 26억원이다. 8월부터 적용된 중소기업 임대료 감맨액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