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부정승계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지 3년7개월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장충기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최치훈·김신 삼성물산 전 대표, 이영호 전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조선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조선DB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기소를 강행했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하고 검찰이 따르지 않은 것은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삼성그룹에서 수년 간 계획된 승계계획안 ‘프로젝트-G’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합병 단계마다 조직적인 거짓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뒤따랐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심의위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수사내용과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 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를 비롯해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해 기소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 합병은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래전략실 지시로 실행돼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했다"며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