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행정명령으로, PC방을 비롯한 수도권 내 고위험시설 12종이 전부 문을 닫게 됐다. 8월 19일에는 수도권에만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8월 23일 이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PC방 업계는 갑자기 생계가 달린 가게를 닫아야 하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렸다. PC방 운영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월 임대료 등 운영비는 고스란히 나가는 탓에 보증금을 까먹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운영 금지에 따른 정부 보상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PC방 영업 중단을 알리고 PC방 고위험시설 지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성토하는 안내문의 모습 / PC방 업계, 온라인 커뮤니티
PC방 영업 중단을 알리고 PC방 고위험시설 지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성토하는 안내문의 모습 / PC방 업계, 온라인 커뮤니티
문체부, 국무총리 비서실에서도 아직 보상책 관련 이야기는 없어

PC방 업계는 갑작스러운 영업 중지에 따른 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PC방 협회)는 영업 정지 조치 이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 이야기하거나 국무총리 비서실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보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IT조선과의 통화에서 "아직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로 인한 보상책을 안내받은 적은 없다"며 "대신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중앙대책본부나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겠다는 말 정도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4차 추경 예산 관련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경제정책과는 "아직 정부에서 별도 지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 우선 방역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방역 관련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인 탓에, 현재로서는 기간 산정, 집합 금지 기준 등을 잡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영업 금지에 따른 손실 보상할 법적 근거 없어…업계 "소송전 불사"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사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생긴 영업 손실을 보전하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70조에 따르면 약국, 보건소 등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은 업무 정지, 폐쇄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클럽, 노래방 관련 보상규정은 없다.

서울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영업 손실을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만약 임의로 지원을 하려고 해도 다른 근거를 끌고 와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과거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명목이 아니라 방역 특별지원금 형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어 비슷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아직 정부에서 결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병수 협회장은 "정부에서 영업 금지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직접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꾸준히 (손실 보상을) 요청하겠다"며 "만약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우선 PC방 업계로서는 고위험시설 12종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