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월 중으로 이통사의 개인위치정보의 적법 관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데,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후속 조치를 취한다.

이통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 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수집·이용한다.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할 경우 이를 파기한다.

또한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된다.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보통 위법 사실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실태점검을 하고, 실태점검 시 위법 사실을 발견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며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