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으면서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1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손잡고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15년 카카오가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자 네이버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와 제휴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정보는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 조선DB
네이버 / 조선DB
네이버는 6일 입장 자료를 통해 "부동산 매물 정보는 관련 특허도 2건 받았고 도입 전 기존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매물 검증 시스템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운영 업무를 위탁했다"며 "시스템을 거친 확인 매물 정보는 네이버와 부동산 정보업체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됐다"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자신들이 확인 매물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업체들과만 제휴를 맺는 등 ‘무임승차’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카카오는 네이버 시스템 정보를 아무런 비용과 노력 없이 이용하려했다.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는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 플랫폼 선점으로 부동산 외 다른 분야에서도 불공정 행위를 벌였는지 조사·심의 중이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