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콘텐츠 기업의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활용성을 높이고, 이종산업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콘텐츠IP 보증제도’를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콘텐츠IP 보증제도’는 콘텐츠 IP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은 콘텐츠 IP를 활용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다. 콘텐츠 IP 보유기업과 이용기업 모두 해당된다.
저작권 등 콘텐츠 IP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으로서 자사 콘텐츠 IP를 활용해 원소스멀티유즈(OSMU)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저작권 등 콘텐츠 IP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이 자사의 IP를 활용한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
콘진원은 콘텐츠 IP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평가해 일정등급 이상 받은 콘텐츠 기업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추천한다. 신보는 콘진원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해 사업화자금에 대한 보증상품을 지원한다. 보증심사 시 콘진원 추천기업은 보증한도, 보증비율(90%), 보증료(최대 0.9%) 등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10월부터 시작된다. 희망 기업은 콘진원 정책금융팀과 사전 상담 후, 매월 1일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 콘텐츠 산업 정책금융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문체부, 콘진원은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투융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콘텐츠 분야 특화보증을 확대·개편하고, 2022년까지 1000억원을 업계에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양환 콘진원 정책본부 본부장은 "콘텐츠 IP는 경제적 가치가 무한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