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정회 D-DAY
변호사·회계사는 6년 인정…관련 전문 자격증은 2년만 인정
정보보호학 박사, 변호사·회계사보다 '홀대' 논란

"정보보호학 박사가 변호사, 회계사보다 못한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대신 목소리 내주길 바라지 맙시다. 직접 나서야 합니다."

11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전자서명 하위법령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가 개인정보 보호 업권에 종사해온 전문가들의 반발로 시끄러울 전망이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변호사·회계사가 6년의 유관 경력을 보유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관련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불과 2년만 인정한다. 현업에서 실무 경력을 쌓아온 정보보호 실무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키우는 이유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령에 명시된 평가기관 전문 인력 요건./커뮤니티 발췌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령에 명시된 평가기관 전문 인력 요건./커뮤니티 발췌
11일 정보보안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공청회에 정보보안 업계 전문가들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대거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보보안 업계 전문가를 회원으로 둔 커뮤니티는 이날 오전부터 시끌벅적하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이라고 해도 관련 없는 곳 어디에서나 경력 인정을 받는다니 말이 안된다"며 "온라인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전자서명법 시행령에서 전문 인력 자격 요건에 변호사·회계사에는 무려 6년의 유관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이는 시행령이 공개될 때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규정이다.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정보기술 세 분야의 박사학위자는 고작 2년의 경력만 인정한다. 또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 보유자는 평가기관 전문인력으로 아무런 경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 다른 회원은 "회계사 자격 취득 시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에 관한 과목이나 지식을 묻는 과목이 있다면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는 명백한 특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대로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한다던 법의 목적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보안 업계 실무자 카페 한 회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아예 없는 공인회계사도 6년의 경력을 인정해주면서 정보통신기술사는 1년도 인정받지 못한다"며 "유관 경력을 인정한다면 정보보호학 박사를 더 전문인력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자서명 하위법령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가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부가 정보보호 산업 종사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관심이다.
채널은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생중계된다.

윤미혜 기자 mh.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