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2심에서도 1심에 이어 승소했다. 방통위는 2심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왼쪽)과 페이스북 로고 / IT조선 DB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왼쪽)과 페이스북 로고 / IT조선 DB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1일 오후 2시 2심 선고공판을 통해 페이스북이 제기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2017년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3억9500만원의 과징금 조치 등을 내렸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징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8월 22일 열린 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 제한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일부 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현저한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심 재판의 쟁점은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저성'이 별도의 요건인지 및 그 해당 여부 ▲원고의 2016년 12월 8일자 SK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행위 중 이 사건 쟁점조항(2017년 1월 31일 시행)이 시행되기 이전 접속경로 변경행위에 대한 처분 가능 여부 등이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이용제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피고(방통위)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응답속도 저하, 민원건수 증가 등) 만으로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쳤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쟁점 조항이었던 2017년 법 시행 이전 처분 역시 근거법령 없이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행정부의 재량권 범위를 법원에서 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며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전부 취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가 페이스북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