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해 불법 광고를 전송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와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현장조사 공동대응 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ㆍ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과,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또는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