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총기 판매·폭탄 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명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무기류 정보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포털사는 총기 판매 및 폭탄 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를 방치해 방심위에 148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연도별로 2016년 247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8월 기준 25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글이 10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42건, 카카오가 39건 순이다.

불법무기류 정보 시정요구 현황 / 조명희 의원실
불법무기류 정보 시정요구 현황 / 조명희 의원실
조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는 시정요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구글은 계속해서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방심위 시정요구 조치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에선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 포털사는 접속 차단 조치만 이뤄져 게시자가 해당 정보를 다른 링크에 게시하는 경우가 존재해 방심위 시정요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무기 유통은 국가 안위의 심대한 영향과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포털사는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방심위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