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이은 자료 배포하며 통신비 지원 의지 드러내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이지만 법인폰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부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통신비 지원을 강행하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림자료를 내고 요금 지원의 기준 및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사옥/ IT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사옥/ IT조선
1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하지만 법인폰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밝힌 기본 원칙은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선불폰 지원 등이다.

정부는 9월분 요금을 10월 차감해준다. 고연령층 할인 등을 통해 월 이용료가 2만원 미만인 국민은 다음 달 이월 할인해주는 식으로 2만원 제공한다.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가족 명의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하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며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안내가 간다. 지급 직후에는 차감 사실을 알려준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릴 계획이다.

통신비 지원 반대하는 목소리

하지만 정부의 통신비 지원 방안이 실효성 있는 것이냐는 논란이 이어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은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추경 검토보고서에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2만원 통신비 지원을 위해 9억원으로 편성한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 센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낮다’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당은 4차 추경안이 이번 주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은 선심성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 중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