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각종 지원금을 추석 연휴 전인 28~29일 1차 지급키로 했다.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한만큼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방문자의 실시간 체온을 노트북으로 체크하는 모습/ 이진 기자
한 유통업체 관계자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방문자의 실시간 체온을 노트북으로 체크하는 모습/ 이진 기자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지원금 지급 일정을 잠정 결정 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매출액 규모 및 감소 여부 등 무관)에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 등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도 50만원을 긴급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앞서 1차 지원금을 받은 약 50만명이다. 정부는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는 추석 이후로 접수받아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2019년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보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을 일정 기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라며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