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심사에 속도를 낸다. 3개 부처 중 공정거래위원회만 결론을 내면 인수 가부가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사업부문의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KT스카이라이프(위)와 현대HCN 로고 / 각 사
KT스카이라이프(위)와 현대HCN 로고 / 각 사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현대HCN 분할 변경허가에 아래와 같이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해 동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조건부 승인 결정 후 방통위에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조건 중 현대HCN의 이행 보증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쟁 방지 쪽에 초점을 맞췄다. 방통위는 현대HCN 분할 후 비상장회사로 전환됨을 고려해 경영투명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의 수정안에는 신설법인 현대HCN은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상당액을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대HCN은 매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으로부터 제공받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계획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 조건 중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과 가입자 승계 및 종사자 고용승계 등 이미 사업자가 신청서 등에서 이행 의사를 피력한 사항 관련 조건 부가에 동의했다.

신설법인 현대HCN은 KT스카이라이프와 정부의 물적분할 승인 후 본계약을 체결한다. 현대HCN은 물적분할 기일을 11월 1일로 공시했다. 본 계약 체결 및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치면 양사 간 합병이 최종 마무리된다. KT스카이라이프가 인수 주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료방송 업계는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포함한 ‘유료방송 M&A 절차 간소화'로 이번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발표 당시 ‘기업간 M&A가 발생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정이나 자료 제출 건에 대한 협의를 통해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은 ‘각 부처별로 적용되는 법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 자체가 간소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협의체를 통해 이어달리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는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 동의 과정에서 M&A 조건을 더 까다롭게 부가하거나 자료 보완 요청을 통한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했지만, 생각보다 속도감 있고 융통성 있게 처리를 했다"며 "콘텐츠 투자 조건을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기간과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대HCN은 물적분할 시기를 앞당기는 등 속도를 낸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HCN이 공시한 분할기일 보다 빨리 이르면 추석 연휴 전 물적 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현대HCN은 KT스카이라이프와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담 TF를 꾸려 협상도 진행 중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