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지분 축소는 공정위 심사 회피용
"오죽하면 그랬겠냐" 반응도

JTBC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던 티빙 주식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철회했다.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자구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CJ ENM 등에 따르면 JTBC는 CJ ENM과의 합작법인 '티빙' 출범을 앞두고 돌연 티빙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철회했다. 10월로 예정한 티빙 출범에는 그대로 참여한다는 입장이지만 JTBC의 지분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20%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티빙 로고 / CJ ENM
티빙 로고 / CJ ENM
이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JTBC가 지분율을 낮추면 기업결합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지분 15% 이상(비상장사 20%)을 취득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투자자를 공개해야 한다.

CJ ENM은 7월 1일 티빙(OTT) 사업부문 분할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8월 1일에서 10월 1일로 연기했다. 공정위의 심사가 예정보다 지연됐기 때문이었다. 공정위의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연내 새로운 법인 출범을 위해 결국 지분을 낮추는 방식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CJ ENM 관계자는 "JTBC가 지분율을 줄이고 기업결합 심사를 철회한 것은 맞지만, 합작법인 출범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외부 투자 유치 등의 사업 전략 변경 논의로 인해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1일 물적분할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JTBC와도 출범 시점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CJ ENM은 티빙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JTBC와 합작으로 신설법인을 출범한다. JTBC의 지분이 줄어든 만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나 새로운 플레이어의 참여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심사를 피하기 위한 JTBC의 지분 축소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원래 20%이상일 경우만 심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율을 낮추고 심사를 철회한다고 해서 편법은 아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다"며 "공정위의 심사가 길어지는 데다, 업계에서는 웨이브때와 비슷한 수준의 조건이 붙을 것이란 얘기가 도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분까지 줄여 심사를 피하는 것이 꼼수일지언정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푹-웨이브 기업결합 당시 부가했던 조건만 봐도 미디어 M&A 활성화를 외치는 정부의 스탠스와 정반대다"며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는 토종 OTT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