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이 10월 5일에서 10월 26일로 3주 연기됐다.

 LG화학(위)과 SK이노베이션 로고 / 각 사
LG화학(위)과 SK이노베이션 로고 / 각 사
26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25일(현지시각) 위원회 투표를 거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 일정을 10월 26일로 연기했다고 공지했다. 일정 연기의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ITC 판결은 이 영향으로 최대 한달까지 연기하는 분위기다.

ITC는 2월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4월에는 5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SK의 예비결정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배터리 업계 일각에서는 ITC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결정에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ITC에서 진행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15건 중 6건이 연기된 바 있어 섣부른 추측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LG화학 관계자는 "ITC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 관련 최종 결정일도 연기가 됐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