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갑질’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해외 플랫폼에도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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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핵심은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부과’다.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해 입점 업체에 제공하도록 했다. 수수료 부과 기준, 입점업체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온라인 플랫폼 상 상품이나 서비스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최소 7일 이전, 종료(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사전통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한 플랫폼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은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신산업인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