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를 앞둔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 전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노조가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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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방통위에 따르면 10월 중 MBN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금구성 문제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편법 자본금 충당의혹이 사실이라면 ‘승인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노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매일경제 부사장 겸 MBN 대표이사가 최근 매일경제 겸 MBN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한 것을 문제삼는다.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내려 지기도 전에 문제 당사자를 승진시켰다는 것이다. 장 사장은 자본금 편법충당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검찰과 쌍방 항소 중이다.

나석채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장은 "중요한 처분을 앞두고 문제의 당사자를 승진시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행정처분을 받는 회사로서의 자숙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MBN 물적분할 공시 역시 행정처분을 앞둔 회사의 경영행위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종편자금 구성문제로 방통위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무리하게 물적분할을 강행하는 이유는 또 다른 꼼수가 있다고 판단해, 주주총회가 열리는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내부인사는 방통위에서 관여할 수 없는 문제며, 물적분할은 아직 신청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